고용불안이 우려되는 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안 받으면 매우
손해인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 신청자격을 보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1.신청자격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합니다.
-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일수 2일 이하: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이 포함되며, 결근으로 인한 급여 공제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의사에 반한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 (의사 소견서 필요)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이직 (휴가 불허)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복지센터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지원내용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의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하루 지급액은 최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월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 경우: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60% = 450만원 (250만원 × 3개월 × 60%)
- 3개월간 총일수 = 92일 (31일 + 30일 + 31일)
계산 결과 구직급여일액은 약 48,910원이지만,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조정됩니다.
② 지급일수
-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도 포함되며, 직전에 다녔던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됩니다. 단,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관련 FAQ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인정됩니다.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되며, 현재 1일 기준으로 7,530원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교통비 및 숙박료가 지급됩니다.
이주비
- 취업이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